[국토경제신문 김계중 기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17일부터 내달 말까지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건설엔지니어링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광역시·도 및 공공기관 20여 개 기관 등 업계와 발주청을 대상으로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발주청에 의무로 부여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업무처리요령에 대한 교육과 최근에 개정된 법령, PQ 기준 등의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해 건설엔지니어링협회 담당자가 설명할 예정이다.


건설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발주청 공무원과 업계 관계자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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