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승객 전원이 합승 중개를 신청하는 경우 플랫폼택시에서도 중개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승객 전원이 플랫폼으로 합승 중개를 신청한 경우 중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그 외 대형택시 차량 등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하다.
만일 차량 안에서 위험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택시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된다.


기존의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합승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국토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서비스 출시를 지원해 승객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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