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강경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13일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촉발된 건자재, 인건비, 유류비 급등에 도를 넘는 건설노조의 위법행위와 횡포까지 더해져 건설현장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내몰렸다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소속 조합원 및 기계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노조원 수백 명이 건설현장 입구를 막고 집회를 벌이며 심야·새벽시간에 확성기 등을 틀어 민원을 유발하는 등 현장에서 각종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게 전건협의 설명이다. 


또 부당한 월례비·전임비 및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현장을 점거하고 작업을 방해할 뿐 아니라 경미한 법 위반 사실을 이유로 갖가지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건협은 “규모에 차이는 있으나 이로 인해 중소건설기업은 현장별로 최대 30억 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공사기간도 최대 6개월까지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건협은 불법·부당행위를 일삼는 건설노조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는 탄원을 지난달 말부터 취합했다.
탄원에는 전국 1만3000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했다. 


전건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