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공사계약 기준 개정을 통해 공사현장 안전 강화와 중소기업 입찰참여 확대에 나선다. 

 

철도공단은 공사계약 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1000억 원 이상 공사의 안전책임자 배치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사 시공실적 만점 기준을 5년간 5배에서 4배로 낮춰 중소기업 참여 문턱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200억 원 공사를 기준으로 토목 분야 51개 업체, 건축 분야 131개 업체가 철도공단 입찰에 새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궤도공사에서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단독 참여 대비 점수 격차를 0.3점에서 0.5점으로 확대해 컨소시엄 구성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전체 44개 궤도업체 중 20개 내외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궤도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하도급 계획 위반 시 적용하던 2년간 1.2점의 감점 기준이 사실상 2년간의 입찰참여 제한으로 이어진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감점 기준을 1.0점으로 완화해 규제 개혁 체감도를 제고했다. 


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계약제도 운영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의 실질적 성과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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