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로 인해 인상분 부담을 중소기업이 전적으로 떠안는 구조적인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여의도 사옥에서 2022년 제1차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박세민 기업거래정책과장이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기술자료 유용행위 신고·조정·상담 안내,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공정위 추진정책 등 하도급법 관련 최근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숭실대 송창석 교수는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숭실대 송창석 교수는 “장기적 갑을 관계에서 기존의 조정협의 제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원자재 가격 급등 상황은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날 것이므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납품대금 조정제도 또한 개선해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지속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납품단가 연동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원재료 가격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소기업이 별도의 요청 없이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발의 및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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