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간정보 융·복합 창업기업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30개 기업에 기업당 90분 내외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공간정보 활용 창업기업이라면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창업 지원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공간정보 기반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지난해부터 법률 자문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주로 모빌리티,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드론 등 공간정보 창업기업의 법률문제에 대한 법적 솔루션을 제공한다. 
법률문제로는 지식재산권, 투자계약, 근로계약, 신기술 및 데이터 관련 법률문제와 규제 샌드박스 등을 꼽을 수 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전만경 원장은 “스타트업은 법인 설립부터 투자, 계약, 기술특허, 지식재산권 등의 문제로 창업 초기부터 법률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법률 자문을 통해 스타트업이 고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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