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을 재정비 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는 늘어나는 항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 1996년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제정했다.
1997년 부산항 신항, 인천신항 등 6개 항만을 신항만으로 지정한 이래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친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12개 신항만을 지정,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항만 적체 등 공급망 혼란, 선박 대형화와 함께 자동화 항만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2019년 수립한 기존의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으로는 이러한 항만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12개 신항만이 처해 있는 현황과 개발사업의 진행상황, 신항만별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새롭게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정비될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는 최근 예비타당성평가를 통과해 개발에 착수하는 부산항 진해 신항 사업과 광양항 완전자동화항만 구축사업의 진행상황도 반영돼 항만별 기능조정, 자동화 항만 추가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해수부는 타당성검토 결과와 지역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 중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오는 2024년에는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해수부 김규섭 항만개발과장은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재검토를 통해 우리 항만과 해운 물류산업, 그리고 항만과 관련된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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