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해양수산 분야 민생 안정에 총 1009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해양수산 분야 주요 사업은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239억 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20% 할인쿠폰 발행) 210억 원 △수산물 수매 지원 200억 원 △비축사업 327억 원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33억 원 등이다.


해수부는 우선 최근 어업용 면세 경유 가격이 2배가량 상승하고 어가소득이 감소하는 등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어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업인 3만2000명에게 내달부터 5개월간 기준가격(1100원/ℓ)을 초과한 유류비의 50%(최대 112.5원/ℓ)를 지원한다.
수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확정한 후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어업인당 최대 154만 원의 유류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은 200억 원에서 410억 원으로 확대했다. 
33개 온‧오프라인 업체 등을 통해 수산물 할인행사를 추가로 5회 개최한다.
특히 전통시장을 포함한 중소 유통경로와 연계한 행사 규모를 52억 원에서 157억 원으로 늘렸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중장기 수산물 수급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명태·고등어·갈치 등 대중성 어종의 비축 여력을 1만3000t에서 2만t으로 확대, 산지가격 급락을 방지하고 소비자가격 안정화를 도모한다.
명태 가공업체의 원료 구입비 지원 예산도 200억 원 반영해 명태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업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추가 대출 공급 등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33억 원 증액했다.
예산 증액을 통해 유류비 상승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어선어업과 원양어업 등에 대한 고정금리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0%p 인하하는 한편, 정책자금 대출규모도 1000억 원 추가 공급한다.
405개 어가 및 12개 원양선사의 이자 부담이 월 10만 원 정도 줄고 1200개 어가와 16개 원양선사가 정책자금 신규‧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 조승환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업계와 종사자를 지원하고 가계 경제 안정과 하반기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