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국토경제신문이 창간 14주년을 맞아 대한건설협회 김상수<사진> 회장을 지면으로 초대했다. 건설업계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 시행 3개월을 맞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건설업계는 새 정부 출범에 희망을 걸고 있다. 업계 현안에 대한 건설협회장의 견해를 들어봤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 코로나19 등 건설업계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건설협회장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할 때다?
“우리 건설산업은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 지난해 국내 건설수주액이 212조 원으로 경상액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GDP 내 건설투자 비중은 13.6%, 취업자 비중은 모든 산업의 7.7%로 4차 산업 및 저성장 시대에도 여전히 한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과도한 안전규제와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악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까지 더해 주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이 건설업계 성장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 물량 창출, 공사비 정상화, 건설업 규제 개선에 역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 수차례 국회, 정부를 대상으로 업계의 애로사항을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지난 상반기부터 꾸준히 건의한 결과, 국회는 SOC 예산을 역대 최대치인 28조 원으로 편성했고, 향후 SOC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도 연평균 4.1%씩 증액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또 공공공사의 공사비 정상화를 위해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 순공사원가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자에서 배제토록 국가계약법에 반영했고, 중규모 공사(100억~300억 원)에서의 간이종심제 동점자처리기준 개선, 4대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은 적격심사 가격평가에서 제외토록 예규를 개정했다. 또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현실화를 통해 공공공사비 상승 및 실질낙찰률을 개선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아울러 건설업계 최대 이슈였던 종합과 전문 간 업역 개편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미래형 발주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했다. 
이 밖에 협회를 비롯한 연구원, 교육원 등 유관기관의 경영환경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조직 개편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했고 기관장도 공모를 통해 적임자를 발탁, 쇄신에 주력하도록 했다. 
앞으로도 협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회원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부 혁신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갖춰나갈 방침이다.”


- 윤석열 대통령은 재건축 활성화 등 부동산 시장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했는데, 집값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가장 시급한 것은 지난 정권의 정책기조였던 공공주도 공급 정책을 민간주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및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면 주택시장은 차츰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거래도 줄어들고 수도권 외곽지역 및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 하락 조짐이 있지만 여전히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강남 재건축단지 등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직주근접형 도심 주택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데, 해결 방안은 도심 고밀개발과 민간 재건축 활성화다. 도심 고밀도 개발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많은데 100년 전 산업혁명으로 도시에 몰려든 노동자들의 주택 문제가 큰 이슈로 등장했을 때, 유럽 대부분의 도시들은 신도시보다 도심 고층 주거 도시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파리의 평균 용적률이 250%인데 서울의 평균 용적률은 160%에 그치고 있다. 서울의 평균 용적률을 파리와 같이 높인다면 분당과 같은 신도시 10개에 해당하는 100만 가구의 주택을 서울에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는가.” 


- 광주 아파트 붕괴 등으로 후분양 의무화와 벌점에 따른 선분양 제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광주 아파트 사고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지만 그 원인이 선분양제도에 있진 않다. 성급하게 후분양제도를 도입하면 주택공급이 크게 축소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으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선분양제는 장기간에 걸쳐 고비용이 투입되는 건설공사의 특성에 맞게 정착·운영되는 효율적인 자금조달 방법으로 후분양제 도입 시 자금조달 문제 발생으로 주택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 
또한 주택공급 방식을 후분양제 원칙으로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및 계약체결의 자유 침해다. 특히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벌점을 선분양 제한과 연계시키는 것 또한 벌점제도의 운영목적에 맞지 않고 민간건설기업의 영업 및 생산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제재에 불과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


-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정부가 강력한 규제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 건설업계의 입장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는 불법하도급+부실시공+사망사고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10년 이내 2회 불법하도급 위반 시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있다.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것은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지원방안이 아니며, 위반 시 행정제재,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사후처벌 위주의 대책으로 건설기업의 경영활동만 위축시키고 실효성도 낮을 것이란 판단이다.
특히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에도 현장에서 직원 개인의 일탈로 하도급 관리의무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법인 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위배되는 과도한 처벌이다. 특히 뇌물 삼진아웃제, 담합 부정당제재 등의 경우에는 면책규정을 두어 책임주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듯이 법인 면책규정을 도입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불법하도급으로 10년 이내 2회 위반 시 등록을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타 입법사례(5년간 3회 위반)를 감안해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방지책은 우선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대상공사의 범위를 현행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해 직접시공 의무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어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공공공사의 경우와 같이 민간공사에도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의 98% 이상으로 입찰하도록 강제하는 방안과 민간 발주자가 하도급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이 SOC 투자와 어떻게 연결돼야 할까. SOC 투자 방향에 대한 제언?
“지난 3월 말 기준 소멸위험지역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방도시는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한 반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집중됨에 따라 주택난, 교육문제, 나아가 저출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지역불균형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때문에 새 정부에서도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해소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국정목표를 세운 것으로 안다.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은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살기 좋은 곳에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생겨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기 때문이다.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요소는 바로 각종 생활·경제·문화·교육·교통 등의 인프라 시설이 아니겠나.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편리하고 풍요로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갈수록 재정건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SOC 투자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사회 안정성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므로 지속 확대돼야 한다.”


- 전문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건설생산체계 개편 취소를 주장하고 있는데, 종합건설업계의 입장은?
“최근 전문업계의 생산체계 개편 전면 취소 주장에 대해서는 생산체계 개편의 취지, 안전·품질확보, 영세업체 보호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건설 생산체계 개편은 지난 2018년부터 노·사·정이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구성, 2년간 치열한 논의를 거쳐 합의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개편 취지는 종합-전문 간 40여 년 동안 이어진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상대 시장에 진출할 경우 직접시공을 의무화해 최근 광주 사고에서 지적된 불법 다단계하도급, 부실시공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니 건설현장에 조속한 안착이 필요한 실정이다.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업계 충격 완화를 위해 공공공사, 민간공사, 전면허용 순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민간공사까지 적용이 확대된 상태다. 
또 영세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내년까지는 전문 원도급공사의 50%에 달하는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업자의 수주를 금지하고 있다. 이어 오는 2024년부터는 전문건설사업자 간 컨소시엄을 통해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추진되고 있다.
생산구조 혁신은 업종 간 칸막이와 다단계 하도급이 없는 산업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으로 건설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다만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경우 종합·전문 간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저가수주 방지를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종합심사낙찰제는 덤핑낙찰과 이에 따른 안전사고, 산업재해 증가 등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다. 하지만 아직도 눈에 띄는 개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온 것이 불합리한 동점자 처리기준이다. 최고점자가 2인 이상 발생할 경우 그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가 낙찰됨에 따라, 업체들의 하향투찰 심리를 자극하는 원인이 돼왔다. 뿐만 아니라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하한가격으로 투찰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유발해 가격경쟁의 변별력을 무력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협회는 그동안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올해부터 입찰자들의 평균 투찰가격에 근접한 자가 낙찰되도록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다만 현재 100억∼300억 원의 간이형 공사에 대해서만 개선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3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합리한 종전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각 업체가 견적 시 품질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제대로 반영해 입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경우 건설현장의 안전은 물론, 가격경쟁의 변별력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동점자 처리기준의 전면적인 시행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 시멘트 철근 등 건설자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이후 철근,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상승과 수급불안으로 건설업계가 큰 애로를 겪고 있다. 건설공사에 필수적인 자재의 수급이 중단돼 공사가 지연·중단되는 등 현장관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건설업계의 경영상 피해는 물론 시설물의 품질저하, 주택가격의 상승과 입주지연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 세계적 인프라 투자가 지구촌 전체의 자재 수요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 원자재 시장 혼란이 자재 대란을 확산시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자재 대란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 원자재 수급불안은 비단 건설업만의 문제가 아닌 전 산업의 공급 체인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다. 국내외의 안정적인 자재 공급선을 확보하고 국내 생산설비를 최대한 가동해 자재 대란이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자재 문제는 물가변동이나 공기연장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공공공사보다 국내 건설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민간공사에서 문제가 많다. 사적 자치 영역이므로 정부의 개입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비상시국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시장 정상화를 위해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시장 교란 행위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개월 지났다. 윤석열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건설업계는 일부 대형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 업체들이 걱정만 할 뿐 제대로 된 준비를 못하고 있다. 법조문만 봐서는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법령상 경영책임자에게 ‘관리상 책임’ 만을 부여한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나 과연 어디까지가 관리범위인지 알 수 없기에 기업들의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법조문 곳곳에 있는 모호함을 하루빨리 손봐야 하고 기업이 무엇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지 분명히 제시해 줘야 한다. 
특히 경영책임자 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서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를 제시해야 한다. 안전보건 관계법령은 갖다 붙이면 모두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영책임자 처벌을 삭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국내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태가 된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에서도 법인에 대한 처벌(벌금)만 있을 뿐 경영책임자 개인에 대한 처벌은 없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입법이며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현행 하한형 처벌규정(1년 이상 징역)을 상한형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하한형 처벌규정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기업 침해형’ 입법이다.”


-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했다. 새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가 높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다. 그럼에도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철근,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인 환경 악화로 수많은 건설기업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새 정부에서는 합리적인 건설정책을 추진해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코로나 해결책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2030년까지 10년간 2.5~3%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30조 원 이상의 SOC예산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 도심 내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과감한 규제 혁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침체된 주택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 
특히 안전을 볼모로 건설현장을 점검하거나 봉쇄하는 건설노조 횡포, 법은 시행되고 있으나 모호한 규정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안전 문화에 대해서는 선진국처럼 예방 중심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 밖에 건설업계는 현재 공사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가낙찰 구조와 발주처의 적정공사비 미반영 등으로 시설물의 품질 저하는 물론, 건실한 건설업체마저 경영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적정공기 보장과 적정공사비 지급으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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