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차로봇의 안전기준과 검사기준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로봇 정의, 주차로봇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주차로봇이 상용화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 위한 것이다.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는 운전자가 입고구역에 차량을 두면 주차로봇이 운반기와 차량을 들어 올린 후 주차당 바닥의 QR코드를 인식해 빈 주차구획으로 이동해 주차한다.
운영자가 출고지역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차로봇이 출고구역까지 차량을 이동시켜 주는 서비스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기준을 신설했다.
비상시 주차로봇 수동조작장치를 비롯해 △주차로봇에 적재된 자동차 이탈방지장치 △2대 이상의 주차로봇 이동 시 로봇 및 자동차 간 충돌방지장치 △장애물 감지 시 즉시정지장치 등 주차로봇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신설했다.


검사기준도 신설했다.
주차로봇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 기준을 각각 설치 후 사용전, 사용검사 경과 후 2년마다, 설치 후 10년 경과로 규정했다.


주차로봇을 도입하게 되면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한 통로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 일반 주차장 대비 공간 효율성이 30% 높아진다.
기존 기계식주차장과 비교 시 철골, 레일, 체인 등 장치가 불필요해 초기 설치비용 또한 20%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다양한 형태의 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국민의 맞춤형 교통수요에 응답하는 모빌리티시대를 맞아 첨단기술과 결합한 주차로봇이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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