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레벨3 자율주행차 제작사가 운전전환요구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조기 상용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며 차선 불분명, 기상악화 등 필요한 상황에서만 운전자가 개입해 운전하는 단계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12월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했다.
이후 제정된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국토부는 자율주행 해제 방식과 비상운행 시작 조건을 명확화 했다.
자율주행 해제 방식의 경우 페달만 조작할 경우 자율주행기능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운전전환요구를 실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정했다.
비상운행 시작 조건을 최소 제동성능인 5㎨을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확화 했다.


운전전환요구 기준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자율주행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 도달하기 15초 전에 운전전환을 요구토록 했으나, 복잡한 운행상황을 감안해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자율주행시스템 작동상태 알림 방식도 개선했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상태를 운전자에게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계기판 외 핸들 테두리 등에 별도의 시각장치를 추가했다.


이 밖에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때 휴대폰, 영상 장치 조작이 허용됨에 따라 자율주행 해제 시에는 영상장치 등이 종료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신산업 기술개발 및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자율주행차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6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해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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