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판매한 48개종 6만4754대를 리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에서 판매한 아이오닉5 등 5개 차종 5만8397대는 전자식 변속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경사로 주차 중 주차모드(P단)가 해제되고 이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판매한 ML 280 CDI 4MATIC 등 21개 차종 2043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덮개 접합부의 밀봉 불량으로 습기가 유입돼 접합부가 부식되는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GLE 300 d 4MATIC 등 2개 차종 1058대는 후방 전기신호 제어장치(Rear SAM) 내 회로 기판의 조립 불량으로 후진에서 전진으로 변속되더라도 좌측 후퇴등이 계속해서 점등되는 문제가 확인됐다.
GLE 450 4MATIC 등 9개 차종 1196대는 48V 배터리 접지 연결 볼트의 체결 불량으로 높은 전류가 흐를 경우 접지 연결부에 온도가 상승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GLC 300 e 4MATIC Coupe 등 7개 차종 28대는 전조등 연결 커넥터의 습기 차단 마개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아 습기가 유입됨으로써 커넥터 손상으로 전조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르쉐코리아에서 판매한 타이칸 981대(판매이전 포함)는 앞좌석 하부 전기 배선의 배치 불량으로 좌석 구동축과 마찰이 발생, 배선이 손상돼 좌석 조정 및 사이드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이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판매한 A6 45 TFSI 등 2개 차종 820대(판매이전 포함)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기어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 후방카메라 끄기 기능이 설치돼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판매한 레인저 231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작동시간을 만족하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주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car.go.kr)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