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창고시설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이 50% 감면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개발부담금은 건축허가 등을 받은 면적이 아니라, 건축허가 등을 받은 면적 중 실제 지목이 변경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토록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은 목적에 상관없이 사용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토지관리를 위해 사용토록 목적을 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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