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을 민간기관, 지방공사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설계 의무사항 및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계획 적정성 등을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필수절차다.


지난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국부동산원,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에서 검토업무를 수행해왔다. 
최근 검토물량 증가, 전문기관 인력 부족 등으로 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국토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해 민간기관·지방공사 등도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했다. 


지난 2일 1차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지방공사 2곳과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민간기관 3곳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고시했다. 
2차로 18일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등 민간기관 3곳을 추가 지정한다. 


이에 따라 검토 전문기관은 한국부동산원,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 2곳과 지방공사 2곳, 민간기관 6곳 등 10곳으로 늘어난다. 
공공기관은 공공 발주 사업을, 민간기관·지방공사는 민간 발주 사업을 담당한다.


아울러 기존 검토업무를 수행하던 한국에너지공단은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점검·관리하는 운영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제도개선, 교육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외에도 지방공사, 민간기관까지 전문기관 지정을 다각화함으로써 지자체·사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대민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