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화건설은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으로 ‘2022년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 준수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이 담겼다.


한화건설은 지난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모든 공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하고 하도급사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했다. 
준공 90일 전 동반성장 지원점검제도도 시행하는 등 공정거래 관리체계를 확립해왔다. 
 

또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윤리교육과 엄격한 내부감사제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뤄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동반성장문화 정착에도 나서 2011년 동반성장 전담조직인 외주상생혁신팀을 출범하고 협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협력사 이익 보장을 위해 하도급계약에 저가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생펀드 운용 및 직접 자금지원, 계약이행증권 면제 대상 확대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국책과제 공동수행, 디자인 공동개발 및 성과공유제를 통한 지식재산권 출원, 해외사업 동반진출 및 협력사 임직원 교육 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한화건설 이충근 외주구매실장은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한화건설의 경쟁력”이라며 “한화그룹의 ‘함께 멀리’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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