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앞으로는 소규모 자동차제작자도 직접 계속안전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자동차제작자는 연간 2500대, 동일차종 500대 미만 생산·조립하는 자동차제작자로, 주로 소방차, 견인차(렉카차), 냉동탑차, 고소작업차 등 특장차를 생산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제작자가 생산한 자동차의 안전검사는 첫 번째 생산된 차량에 대한 안전검사인 ‘최초안전검사’와 그 이후 생산되는 동일차종도 안전성이 유지되는지 검사하는 ‘계속안전검사’로 나뉜다. 


소규모 제작자가 생산한 자동차를 직접 안전검사를 하려면 최초안전검사뿐 아니라 계속안전검사 때도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갖춰야만 해 시설요건이 과다하는 지적이 있었다. 
제작 차종에 따라 상이하나 안전검사시설은 3억 원가량, 안전기준시험시설은 6억~200억 원가량이 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설 확보 비용 부담으로 인해 그간 소규모 제작자는 직접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워 모든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왔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최초안전검사는 현행대로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되 계속안전검사 때 필요하지 않은 안전기준시험시설을 전문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생산된 차량의 안전성은 지속 담보하면서 소규모 제작자도 계속안전검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배석주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에 안전검사시설 요건을 합리화함으로써 소규모 제작자의 인증 비용과 시간 절감에 기여하고 관련 업계 및 소규모 제작차 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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