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강원도는 부실업체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고자 내달 10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와 시군은 도내 1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면적 등 등록기준 준수 여부와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신고 누락 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지난 2020년과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와 지난해 영업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31개 업체를 합동조사한다.


조사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변경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강원도 이준호 건축과장은 “매년 강원도에서는 국민 주거수준 향상과 건실한 주택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공급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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