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용인시는 공공건축공사 계약 때 특수조건으로 품질·공정·환경 관련 의무사항을 포함시킨다고 11일 밝혔다. 


보통 지자체가 공공건축물을 짓기 위해 공사계약을 할 때는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설계 변경, 대가지급, 하자보수 등의 일반적인 사항만 계약서에 기재한다.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계약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전담 배치하도록 했다. 
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소화 장비를 현장에 비치하고 인화성 물질을 현장에서 제거한 후 작업에 들어가도록 했다.  
공정이나 현장 환경 등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 조항과 노무·자재·하도급 관리 감독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도 담았다.


용인시는 내달 착수하는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 계약 건부터 특수조건을 반영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공사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특수조건을 반영해 산업재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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