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강원도는 도청 홈페이지에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신고센터를 개설해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산업 공정 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것이다.


최근 관급공사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서류상으로 기술자를 고용하거나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건설사를 만드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페이퍼 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해 강원도는 도청 홈페이지 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신고센터를 만들어 위장전입 및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대한 익명신고를 받는다.

 

신고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전반에 대한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 손창환 건설교통국장은 “부실‧부적격 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건실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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