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전환교통 지원사업은 화물을 도로운송에서 철도운송으로 전환하는 사업자 또는 화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철도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나 상·하역 등 환적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있다.
국토부는 도로에서 철도로의 운송수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전체 지원규모를 전년 대비 40% 이상 확대했다.
올해 전환보조금 예산은 41억 원이다. 
지난해 28억 원과 비교해 46%, 지난 10년 평균 30억 원 대비 36% 증가한 수준이다.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단가의 산정기준인 철도수송의 사회·환경적 편익을 2배 이상 인상했다.
전환보조금은 도로와 철도 간 운임차액과 사회·환경적 편익 가운데 작은 값으로 산정한다. 
그간 사회·환경적 편익이 도로와 철도 간 운임차액을 보전하지 못할 정도로 낮게 책정돼 철도물류를 유도하는 데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운임차액 대비 지원금 비율을 40~50%에서 80%(품목·구간별 상이)로 상향 조정해 보조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다만 새로운 철도수송 전환물량 창출을 유도하고자 예년(직전 3개년도 철도수송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물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19일까지 사업신청서류를 작성해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협약사업자는 도로→철도 전환물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이달 중 선정된다. 
협약사업자에서 탈락한 사업자도 예산의 최대 30% 범위에서 예비사업자(조건부 협약사업자)로 선정된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잔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세가 논의되는 등 생산뿐 아니라 유통과정에서의 탄소저감이 강조되는 추세”라면서 “이에 발맞춰 철도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에 물류업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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