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안전관리비의 활용 촉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은 요율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9일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실태 및 활용 촉진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건산연이 58개 공공사업 공사내역을 분석한 결과 안전관리비성 비용 미계상 사업은 전체의 34%인 20개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건축사업의 경우 28개 사업 중 14개(50%), 토목사업은 28개 사업 중 4개(14%), 조경사업은 2개 사업 중 2개(100%)가 안전관리비성 비용이 설계단계에서 계상되지 않았다. 


국내 건설산업의 안전관리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로 구분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업장 내부 근로자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비는 시설물 안전 및 사업장 외부 시민안전을 위해 사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이 경비에 포함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기안전점검비를 제외한 안전관리비의 인식과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안전관리비는 계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주자가 설계단계에서 관련 비용을 계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건산연은 지적했다. 


건설사업에서 안전관리비와 성격이 유사한 경비 비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가 있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는 법령에서 명시하는 요율을 적용해 계상해야 한다. 
품질관리비는 구체적인 시험 종목별 품질시험비 산출기준을 제도적으로 제시, 발주자가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비는 법에서 명시하는 7가지 항목 중 정기안전점검비만이 요율 적용이 가능해 나머지 항목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산연 최수영 연구위원은 “최근 건설안전 책임을 사업주에서 도급인으로, 그리고 발주자로 확대·강화하는 추세”라면서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주기관은 안전관리비를 적절히 계상,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관리비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구체적인 설계기준 등을 마련, 현행 안전관리비 직접 계상방식을 개선해 안전관리비 활용도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특성별 요율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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