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경기도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납부실태 기획조사를 실시, 취득세 납부 누락 등 2337건을 적발해 18억여 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 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337건을 적발, 18억여 원을 추징했다.


부동산 취득 시 등기·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무단 증축, 방 쪼개기 등 무단대수선과 같은 위반건축물은 취득세 신고납부 비율이 크게 떨어진다.


실제로 A씨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무단으로 대수선해 2018년 위반건축물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이번 기획조사에서 무단 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누락을 발견해 취득세 900여만 원을 추징했다.


B씨의 경우 상가 무단 증축으로 2019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기획조사에서 무단 증축분에 대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해 취득세 600여만 원을 추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위반건축물 적발 부서와 협조를 통해 무단 증축이나 무단 대수선 또한 취득세 신고 대상임을 안내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유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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