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경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중대재해법 이해 및 경영상 부담 수준, 법 준수 여부, 산업재해 사고 예방을 위해 보완돼야 할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됐다.


중소기업의 81.3%가 중대재해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중대재해벌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에 그쳤다.
50~99인 기업의 경우 60.4%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35.1%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법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이 55.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준비기간 부족(53.1%) △예산 부족(40.7%) △의무 이해 어려움(23.7%) 순이었다.


자격증을 취득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보유여부는 ‘전문인력이 있으나, 다른 업무와 겸직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44.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있다(31.9%) △전문인력이 없다(23.2%) 순이었다.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가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7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컨설팅·대응 매뉴얼 배포 등 현장 지도 강화(42.7%)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42.3%) 등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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