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내년 4월까지 관할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점검을 수행할 45개 업체를 등록했다고 4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교량·터널 37개, 항만 8개, 수리 27개, 건축 31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지하 10m 이상 굴착 또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거나 제1·2종 시설물을 축조하는 등의 건설공사현장에서는 현장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
 
기존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시공사가 직접 안전점검기관을 선정해왔다. 
그러나 건진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여수해수청이 지정한 업체와 계약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여수해수청은 현장 내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등록된 45개 업체에 한해 신청을 받아 점검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다.
 

여수해수청 조동영 항만건설과장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관리함으로써 내실 있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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