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전체 보행 사망자 10명 중 7명이 보차혼용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2일 밝혔다.


보차혼용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도로다.
보도가 있는 도로에 비해 사망자, 부상자 각각 3배, 3.4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통행 우선권 보장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됐으며 지난달 20일 시행에 들어갔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는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다.
모든 운전자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갈 경우 거리 확보하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때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야 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는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로 각각 통행하면 된다.


도로공단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 시설 정비 등 보행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만큼, 관련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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