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도심주택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의 기준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회전교차로의 교통 안전성을 높이고 부지가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한 유형을 신설하기 위해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의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로, 신호등이 없어 정차하지 않고 저속으로 자연스럽게 통행해 교통소통을 원활히하고 차량·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 같은 회전교차로의 설치효과에도 사고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개선 필요성과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의 도입 필요성 등이 그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및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 간 논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


우선 사고가 주로 회전부에서 일어나는 2차로형의 경우 차로축소형, 나선형, 차로변경억제형 등 세가지 유형의 설계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차로축소형은 진입 시 2차로이더라도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전차로를 1차로로 줄인 형태, 나선형은 교통섬을 나선모양으로 개선해 충돌 가능성을 낮춘 형태다.
차로변경 억제형은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을 억제시키고 회전차량을 우선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이다.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에 적용하기 위한 초소형 기준도 신설했다.
초소형은 지름 12m 이상 15m 미만으로, 진입차량 감속을 위해 과속방지턱 효과가 있도록 고원식 횡단보도(높이 10㎝) 설치를 반영했다.
대형차량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중앙교통섬의 경사는 완만하게 했다.


이 밖에 진입 전 속도를 낮춰 보행자를 보호하고 회전교차로 안에서 저속주행을 유도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형태의 고원식 횡단보도를 모든 유형의 회전교차로에 의무화했다.


국토부 한명희 도로건설과장은 “교통사고 감소와 통행흐름 개선 등 도로기능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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