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중소건설기업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자 부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 같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7월 50억 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되는 안전관리자 의무 선임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 안전관리자 관련 설문조사에 응답한 중소·중견기업의 70% 이상이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중견기업이 76.2%로 중소기업(71.6%)보다 악화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최근 1년 사이 계약기간 이내에 안전관리자가 이직·퇴직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9.7%였다. 
취업 지원자 수 자체도 감소했다는 비율도 중소기업 65.3%, 중견기업 71.4%로 높았다. 
주된 원인으로는 △대형 건설기업 채용 증가 △높은 업무 강도와 형사처벌 위험성 등에 따른 기피 △타 산업의 채용 증가 등을 꼽았다. 


건산연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근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강화로 대형 건설기업과 타 산업에서 안전관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수급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급증의 주요인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 확대를 급증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은 종전의 공사금액 120억 원에서 2020년 100억 원, 내년 7월 50억 원까지 확대된다. 
현재 8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내년까지 50억 원 이상~80억 원 미만 건설사업에 추가로 필요한 안전관리자는 3914명에 이를 전망이다.  


최근 5년간 건설산업에는 연평균 1476명의 안전관리자가 추가로 공급되고 있다.
이 중 건설기업에 추가 공급되는 안전관리자가 734명 수준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 7월까지 추가로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건산연의 설명이다. 


건산연 최수영 연구위원은 “급증한 안전관리자 수요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취약한 중소건설기업의 안전관리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상승한 안전관리비, 인건비로 인해 사업장에서 집행돼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80억 원 미만 공사의 안전관리자 의무 선임 유예, 교육 이수를 통한 안전관리자 자격인정제도 재도입, 중소건설기업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원과 같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