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해양수산부는 26일부터 4개월간 조선소를 대상으로 어선 불법 건조·개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선을 불법으로 건조하거나 개조할 경우 복원성이 떨어져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매년 어업관리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26일 충청 및 전북지역을 시작으로 제주(4~5월), 부산·경남(5월), 전남(5~6월), 울산(6월), 인천·경기(7월), 경북(7~8월), 강원(7~8월) 등 전국 조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 검사원 등으로 구성된다.
어선 건조‧개조 허가 여부, 건조 중인 어선과 승인된 도면의 일치 여부, 승인된 어선용품 사용 여부, 예비검사를 받은 선박용 전선의 사용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해수부 안용운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조선소 합동점검을 통해 어선의 불법 증·개축을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어선 건조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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