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안전보건공단은 불시점검 후 지적된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48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제조업)’ 사업의 일환이다.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은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추락, 끼임 등 위험요인 개선비용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신청에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5단계의 과정을 1단계로 간소화했다.
안전보건공단이 현장점검에서 사업장의 추락·끼임 등 위험요인 개선을 지적하면 사업주가 개선조치 후 소요비용을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사업장당 연간 1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요금액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지원을 받아야 한다. 


보조금 신속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향후 지원범위 확대, 보조지원금액 상향 등을 검토해 사업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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