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받은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4억 원을 내게 됐다.   


서울시는 HDC현산에 광주 학동 붕괴사고 관련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내린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신 과징금 4억623만4000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이달 13일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HDC현산에 각각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HDC현산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받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지난달 31일 법원에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 들여 이달 14일 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HDC현산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에 대해선 이달 18일 서울시에 과징금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 것이다. 


HDC현산은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받은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가운데 8개월은 과징금으로 피할 수 있게 됐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8개월은 영업정지 취소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당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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