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서 사업용 자율주행차가 달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BRT에서 주행 가능한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를 20일 고시했다.


BRT는 전용주행로, 입체교차로, 정류소 등의 시설을 갖춰 급행으로 전용차량이 운행하는 대중교통체계다.


BRT 전용주행로에서 통행 가능한 차량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형 전용차량’과 신기술이 적용된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구분된다.
대광위가 고시한 신교통형 전용차량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용 차량 △국토부 장관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용 자율주행 차량 등이다.

 

BRT는 전용주행로에서 특정한 전용차량이 운행하는 교통체계이므로, 일반 승용차 등의 간섭이 적어 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물리적 여건이 우수하다.


BRT 차로에 기존 연구개발용뿐 아니라 신교통형 전용차량도 주행 가능토록 함으로써 기존 자율주행 연구개발을 넘어 상용화 서비스가 도입·확대될 것으로 대광위는 기대하고 있다.


대광위 관계자는 “자율주행을 포함한 다양한 신기술이 선제적으로 연구개발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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