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ty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계획, 건설 및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 했다.


U-City는 초고속 광통신망을 기반으로 교통·환경·복지·안전 등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도시를 말한다.


제정안에서는 법 적용 대상사업을 165만㎡ 이상 신도시 건설과 기존도시를 정비·개량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또 사업자의 범위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출자법인,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SPC) 등도 추가하고, U-City의 관리·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수익사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012년까지 산·학·연 합동으로 U-에코 시티(Eco City) R&D 사업을 추진해 6년간 총 1432억원을 투자해 통합플랫폼, 서비스모델 등 U-City를 지원할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국토부관계자는 “이번‘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제도적 기반 구축과 아울러 U-City의 호환성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표준모델·기술표준 개발 등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7월 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29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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