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쌍용자동차는 14일 서울회생법원이 M&A 재추진 신청 등을 허가함에 따라 재매각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 1월 10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월 25일 회생계획안을 제출, 이달 1일 관계인집회에서 채권단 및 주주 동의를 얻어 인가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예치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서 투자계약이 해제되고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재매각을 추진하게 됐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2022년 10월 15일)을 감안, 일정 단축을 위해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행키로 했다.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점과 절차의 공정성을 고려해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할 인수예정자를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키로 했다. 

 
쌍용차는 내달 중순까지 조건부 인수예정자를 선정하고 인수제안서를 접수, 6월 말 최종 인수예정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7월 초 인수예정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하순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쌍용차 정용원 관리인은 “서울회생법원이 재매각 추진을 허가한 것은 쌍용차의 재매각 추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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