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국제항공법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으로 12일부터 14일까지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22 ICAO 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ICAO 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는 안전‧보안, 운송, 환경 등에서 항공 관련 법률 의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통한 정보 교류와 회원국 간 협력 및 법제화 방안까지 함께 고민하는 ICAO의 대표적인 국제항공법률 분야 행사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된다. 

 
ICAO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법률위원회 설립 75주년을 맞이해 후안 카를로스 살라자르 사무총장을 비롯한 마이클 길 법률국장, 시우 후이 탄 법률위원회 의장 등 ICAO의 주요 인사와 법률전문가가 참석한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ICAO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국내외 항공전문가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발생한 현안을 되짚고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가 필요한 국제항공법과 항공안전 및 보안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의 나아갈 방향를 제시할 예정이다. 


ICAO 법률국에서 주요 항공조약 비준 현황과 오는 9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제41차 ICAO 총회 준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공산업의 방향, 팬데믹 이후 새로운 절차 수립이 필요한 항공 분야 검역 및 공중보건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콘퍼런스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면 위로 떠 오른 새로운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과 기준 정립 방향과 이와 관련된 국제항공협약인 ‘2014 몬트리올 의정서’ 범위 내의 공중보건조치, 그리고 점점 확대되고 있는 민간항공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 논의가 이뤄진다.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제온실가스 감축과 시장 매커니즘, 우리나라 국제항공산업의 탄소중립 성장을 위한 이슈와 전략, 도심항공교통(UAM) 운항과 관련된 국제민간항공의 법적 이해와 우리나라의 UAM과 드론 동향 등도 발표된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