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옛 건설교통부의 측량법, 해양수산부의 수로업무법, 행정자치부의 지적법으로 분산, 운영되어 온 국토조사측량관련법이 통합되어 국민들의 정보이용 불편이 감소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국토조사측량관련법 3개를 통합하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에서 제출하는 공공측량작업규정 사전 승인제도 폐지 △측량기기 성능검사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 △사유지에 매설된 측량기준점 이전비용은 국가 부담 △지적편집도 간행판매업 등록제 폐지 등이다.


이번 관련법의 일원화로 공간정보산업의 육성과 국민생활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사회의 실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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