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두산건설은 2022년도 협력사 신규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모집 공종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가설재, 장비 등 68개 공종이다.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오는 6월 15일까지 심사 진행 후 16일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 통과 후 등록이 확정된 협력사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등록 유효기간을 갖게 된다. 


협력사 등록기준은 신용평가 B+ 이상과 현금흐름등급 C+ 이상(한국기업데이터기준 CR-3), 부채비율 250% 미만, 설립연수 3년 이상 등이 기본 요건이다.
철근콘크리트, 철골, 전기, 기계설비, 토목 등 일부 공종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도 요구된다.


올해부터 안전항목이 전 공종에 필수 평가항목으로 신설됐다.
안전보건 조직구축 여부와 대외 안전보건 포상 실적,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등에 대해 입력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두산건설 홈페이지(doosanenc.com)나 두산건설 협력회사 포털(partner.doosanenc.com) 및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원가 및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1사 1공종 등록 원칙을 폐지하고 하나의 협력사가 다양한 공종에 대해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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