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 세무업무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 기업은 그동안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진출국의 다양한 세법 및 과세당국의 관행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세무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해건협은 우리 기업이 세무 리스크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4개국의 주요 세무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은 해외 법인이 있는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법인세, 근로소득, 부가가치세 등 국내세법과 이중과세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등 국가별 주요 조세제도 및 실무에서 이뤄졌던 사례를 포함해 기업의 이해도 제고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건협은 기업에 세무업무 매뉴얼을 배포함으로써 해외사업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해외건설 분야 세무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무업무 처리 미흡으로 인한 손실 발생이 없도록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국내 회계법인 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무 컨설팅 지원에도 나선다. 


해건협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들의 시장 개척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해외수주 확대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