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내리면 기업 매출이 31조 원 늘어나고 일자리 2만 개가 창출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4일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면 혁신기업이 이윤을 더 늘리기 위해 혁신활동을 강화하면서 인하 전과 비교해 총매출액과 총일자리가 각각 31조 원, 2만 명 증가한다.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총 실질자본, 실질설비투자, 총 실질소비도 각각 10조 원, 41조 원, 1조 원, 4조 원 늘어난다. 


반면 비혁신기업은 법인세율을 50% 감면해도 혁신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게 파이터치연구원의 설명이다.  
구성원 전체의 사회후생도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할 경우 0.003% 증가하나 비혁신기업은 감면해도 변하지 않는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현재 혁신기업 중 이노비즈·경영혁신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효과가 크기 때문에 법인세율 50%를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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