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해외건설협회는 태평양, 율촌, 대륙아주,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4대 로펌과 ‘해외건설 기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31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건설기업의 법률문제 대응에 대한 공동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해건협 김영태 부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대웅 미국변호사, 대륙아주 박상순 변호사, 율촌 이경준 변호사, 태평양 김우재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20년부터 해건협이 시행해온 해외건설 법률컨설팅 지원사업은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이슈 대처에 한계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문제 해결 창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이다.
지난해에는 해외건설 현안, 리비아 재진출 시 고려할 법적 쟁점, 입찰 성공을 위한 노하우 등 특정 주제로 6회의 웨비나를 개최한 바 있다.


해건협 김영태 부회장은 “앞으로도 기업의 해외 수주활동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로펌 관계자는 “해외사업 특성상 전혀 다른 법률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건설기업 지원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해외건설산업 발전의 마중물이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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