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29일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내달 1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를 취소했다. 


앞서 쌍용차는 인수 예정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납부하는 대금으로 4월 중 기존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지난 2월 25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예치시한인 지난 25일까지 인수대금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쌍용차가 M&A 투자계약 해제를 에디슨모터스에 통보했다.  


조사위원도 에디슨모터스의 잔금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회생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28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내달 1일 열릴 예정이었던 회생계획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취소한 것이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M&A 투자계약이 해제되고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배제됨에 따라 매각 절차를 재추진키로 했다.
신속한 M&A 절차 진행을 통해 오는 10월 중순까지인 회생계획 인가 시한을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등 기업가치 향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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