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해외건설협회는 29일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개 회계법인과 ‘해외건설기업 지원을 위한 세무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문인력과 자본력, 정보자산 부족 등 현실적 문제로 해외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프로젝트 종료 후 예기치 않은 세금 부과 등 중소·중견기업이 현지 국가에서 부딪힐 수 있는 세무 문제 해결을 돕는 컨설팅 제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해외건설업신고를 완료한 중소·중견기업은 내달 초부터 해건협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해건협 박선호 회장은 “세무컨설팅 지원사업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세무, 회계 부문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이 우리 기업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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