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민간이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건협은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사업 추진 애로 해소,’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회복’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노후·기존 인프라 개선 기준 마련, 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신유형 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민간제안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적격성 조사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업 추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 자기자본비율 완화,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제도 개선, 노후 하수처리장 개축사업(지하화·현대화) 국고지원 기준 마련,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국고지원율 상향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 및 민자철도 연락운임 정산 손실 발생 시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 주무관청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른 제안서 검토 완료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중복되는 행정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민자사업의 국민 편익 증가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홍보를 강화하고 민자사업의 일방적 재정전환은 지양하는 것은 물론, 주무관청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건협 김상수 회장은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는 데 있어 재정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민간이 활발히 사업을 제안·추진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과 사업 추진 애로사항 해소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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