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지난 1월 10일 체결한 ‘M&A를 위한 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예치시한인 지난 25일(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까지 잔여 인수대금 예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쌍용차는 인수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이후 인수인의 인수대금 완납을 전제로 회생채권 변제계획 및 주주의 권리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지난달 25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내달 1일로 지정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18일 쌍용차의 상장유지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쌍용차는 M&A 절차 공고 이전부터 이미 거래소 공시 등을 통해 알려졌던 사항으로 에디슨모터스가 이를 감안해 투자자 모집 등을 준비했어야 했고 입찰 또는 투자계약의 전제조건도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관계인집회 기일 연기요청을 수용하더라도 연장된 관계인집회마저 무산될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연기 시 7월 1일)만 허비해 재매각 추진 등 새로운 회생 방안을 모색할 기회마저 상실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해제에 따라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해 신속하게 재매각을 추진, 법률 상 허용되는 기한 내 새로운 회생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쌍용차 정용원 법정 관리인은 “쌍용차 경영 여건이 개선돼 경쟁력 있는 인수자를 물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단 시일 내 재매각을 성사시켜 이해관계자의 불안 해소는 물론, 장기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