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25일 대구에서 건설기계 미수검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달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에 앞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지역 건설기계 대여업체 대표와 검사소장 등 6명이 참석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8월부터 제날짜에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현재 50만 원 수준인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으로 대폭 오른다.  


설명회에 참석한 대여업체 대표들은 건설기계업계 특성상 일하는 건설현장이 자주 바뀌는 만큼 검사날짜를 맞춰 수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현장 요구에 맞춰 최대한 고객 중심을 정기검사 일정을 조정함으로써 검사 시기를 놓쳐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이번 대구를 시작으로 미수검 개선방안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김태곤 원장은 “법 시행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속도감 있게 해결 방안을 마련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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