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전세보증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서울 지역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지 않은 것은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낭패를 당했다. 
계약 체결 2년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집주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해당 빌라에는 다수의 가압류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할 처지가 된 것이다. 


최근 전세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도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무리한 갭투자로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고 연쇄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다양한 유형의 지급불능 사태가 생기는 것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이 떠 안게 된다. 


이처럼 임대인의 지급불능 사태에 대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전세보증은 전세계약 만기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취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전세보증 취급기관인 HUG는 지난 2013년 출시 이후 전세보증 가입률 제고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2018년 2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보증 가입 확인 절차를 전면 폐지했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과 연계한 비대면 가입채널을 확대했고 2020년 7월 이후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료도 대폭 할인했다. 
이에 따라 보증 가입 가구 수가 2015년 4000가구에서 지난해 23만 가구로 급증했다. 
최근에는 동해안 산불 피해 주민의 이주 지원을 위해 보증료를 전액 감면하고 가입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전세보증 특례지원도 추진 중이다.


HUG는 권형택 사장 취임 이후 전세보증 가입률 제고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강제관리제도를 도입, 현재까지 악성 임대인 소유 1072가구에 대해 강제관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악성 임대인의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형사조치와 명단 공개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실제로 임차인 피해 방지와 형사조치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검사 출신 변호사 등 형사업무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유형,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전한 전세계약을 돕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전세사기 예방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HUG 권형택 사장은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로 서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갈수록 지능화되는 전세사기 피해사례를 면밀히 파악해 전세사기가 뿌리뽑힐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