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지난해 매립총량을 초과한 지자체 34곳에 가산금 162억2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5~10일의 반입정지기간도 확정했다.


SL공사는 지난 2015년 6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4자가 합의한 매립 최소화 계획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시행하는 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2020년부터 매년 5%씩 매립량을 줄이고 있다.


지난해 할당된 매립총량을 초과한 지자체는 34곳이다.
매립총량을 가장 많이 초과한 지자체는 고양시로 가산금 26억27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어 △화성시 16억7900만 원 △김포시 13억7800만 원 △서울 강서구 11억8700만 원 △부천시 11억3400만 원 △구로구 10억3700만 원 순이다.

이들 지역을 포함해 14곳은 10일간 반입이 정지된다. 
 


7일간 반입이 정지되는 지자체는 10곳으로, △은평구 7억7400만 원 △안산시 6억9900만 원 △송파구 5억7300만 원 △인천 서구 4억2500만 원 순이다.
5일간 반입이 정지되는 지자체는 3곳으로, △관악구 2억4700만 원 △안양시 2억2500만 원 △광진구 6900만 원 순이다.


SL공사 손경희 매립부장은 “2026년부터 시행하는 생활쓰레기 매립 금지에 대비해 연 5%의 감축률을 10%로 강화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