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오는 23일까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자격조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항만 또는 종합 분야에 등록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에 소재해야 한다.


IPA는 모집한 기관을 내달부터 1년간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해 관리하고 건설공사 안전점검이 필요할 경우 기술자 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실제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IPA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한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IPA 재난안전실에 제출하면 된다.


IPA 성낙호 재난안전실장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평가를 거쳐 적합한 기관을 선정할 것”이라며 “작업장 안전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 항만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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