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을 위한 상반기 시행계획을 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물류기술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기술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물류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다.
민간이 개발한 물류신기술을 정부가 인증하고 해당 기술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물류신기술 육성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분야는 △물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물류시스템 정보화 △표준화 △보안·안전 △기타 물류기술로, 물류기술을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최대 10년간 신기술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지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고문, 신청 방법,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 및 해양수산기술인증평가정보시스템(tech.kimst.re.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국토부·해수부 관계자는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통해 국내 물류기술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물류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지난 2020년 처음 시행돼 그간 국토부 5건, 해수부 2건 등 7건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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