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이달 말부터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공고일(3월 4일) 기준 60일 이상 근속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또는 전세버스기사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본인의 근속 요건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4일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국토부는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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