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천안 소재 제조업체에서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노동인력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두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중소기업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와 국회, 근로자의 공동노력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노동인력위원회 주보원 공동위원장은  “무조건 처벌강화가 능사라고 생각하는 법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호석 공동위원장도  “코로나19 등 위기를 거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중소기업계는 사람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에는 시설개선과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비용 지원을, 국회에는 고의나 중과실 없는 경우 면책 가능한 조항 신설을, 근로자에게는 안전수칙 준수 등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파스너공업협동조합 정한성 이사장, 김창웅 건설기계정비협회장, 박길수 고소작업대협동조합이사장 등이 각 업종별 현장애로를 전달했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은 징역 하한 등 형사처벌이 강한 법임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은 전문가들도 지적하는 객관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의 입법보완이 시급하다”며 “정부 컨설팅 등을 활용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한 중소기업의 경우 의무이행 노력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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